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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

너는 큰 돈이 없으니 내가 투자를 하는 데 돈을 보태면 내가 사업으로 나온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투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줄 테니 안심하고 투자 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을 가진 것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업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6. 경까지 별지 범죄 알람 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6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농협계좌거래 내역, 신협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 규모 및 범행 수법,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