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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5 2017가단94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0. 12. 소외 C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임차인 C는 2016. 12. 말 기준으로 합계 3,600,000원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7년에 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원래 임차인 C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에게 2017.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9. 30.까지 빌린 차임 5,300,000원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현재까지 피고는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호 부분 30㎡을 인도하고, 5,300,000원과 2017. 10. 1.부터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