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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전세자금 대출브로커 C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4.경 전주시 덕진구 신복3길 6에 있는 유한회사 송암산업 사무실에서, ‘전주시 덕진구 D 704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C는 피고인이 E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E 대표 F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위 허위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농협 태평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할 의사가 없고, 위 주택에 피고인 및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E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위 주택에 피고인 및 세대원 전원을 전입신고한 주민등록증등본을 제출하며, 위 대출금 전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5. 2. 16. 70,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유)송암산업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