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86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되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9. 9. 29. 저녁경 서울 중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가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A는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초순 오후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위 태국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000바트(한화 약 39,000원)를 건네주어 필로폰 약 0.5g을 1,000바트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9. 초순 저녁경 태국 방콕에 있는 D 콘도 E호실에서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하순 저녁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한국남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위 남성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위 남성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위 남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