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15 2014고정1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01: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왜 더 돈을 줘야
돼. 못 준다, 술값이 왜 이렇게 비싸!"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 출입구 앞에 놓여 있던 화분 1개를 계단 밑으로 던지고, 다른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졌으며, 주류 냉장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화분 2개, 냉장고 등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