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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나3053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10.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925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5. 29.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는 당시 위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인지대로 49,329,900원을 납부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후 인지대의 2분의 1인 24,664,95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손해라 주장하며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위 2014가합19252 사건에서 인지대로 납부한 금액 중 환급받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24,664,950원임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이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부담할 자를 정하는 재판을 통하여 부담자가 정해지므로 별도의 소송에서 손해라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구할 이익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같은 법 제99조, 제101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의 취하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된 경우라도 소송비용의 부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