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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03:30 경 대구 동구 입석로 2길 58-4 우 강 하이 츠 102 동 빌라 앞 길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68 세 )로부터 택시요금 11,000원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보다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03: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1 세) 등이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 회 밀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42 세) 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택시기사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것에 그치지 않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