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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진공 노면 청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3:45 경 위 청소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큰고개 오거리 쪽에서 파티마병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편의점 앞 도로에 발을 두고 인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E(56 세) 을 위 청소차의 우측 사이드 브러시로 충격한 후 위 청소 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의차량ㆍ피해자의 사진, D 편의점 CCTV 영상 캡 쳐, 신암 육교 및 경대 정문 주정 차단 속 CCTV 영상 캡 쳐, 동구 재활용 센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 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