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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누78716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갑 제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16 내지 2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제21행의 ”1973. 6. 12.“을 "1973. 6. 12. 이전에"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