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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 10월,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8월, 제2원심 :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월), 피고인 AI에 대한 제2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판결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AI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 내지 양수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13. 8.경부터 2013.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4개에 이르는 금융거래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그 거래규모가 큰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