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6. 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를 협박, 감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