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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907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408,220,787원과 그 중 104,020,420원에 대하여 2016. 7. 8.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같은 사실 및 망 F가 2015. 5. 30.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G,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H, I, J(이하 망 F의 상속인들은 모두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가 있는데, 선정자들이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106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구상금 408,220,787원과 그 중 원금 잔액 104,020,420원에 대하여 2016.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선정자들은 F의 상속인으로서 F의 채무를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으므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선정자 G은 111,332,941원(408,220,787원 × 상속지분3/11) 및 그 중 28,369,205원(104,020,420원× 3/11)에 대하여,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74,221,961원(408,220,787원 × 상속지분 2/11) 및 그 중 18,912,803원(104,020,420원× 2/11)에 대하여 각 2016.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