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44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시기
농지개혁법 2조 2항(가)호 시설은 국가에 매수된 당시인 1949.6.21. 현재의 싯가에 의하여보상하게 마련이므로 당시의 신조가격과 정조석당법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1949.6.21. 현재로서는 1949년도 정부추곡법정곡가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이므로 1948년도에 결정된 정부수납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1971.4.28. 선고 71다325 판결 (판례카아드 9600, 9654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383,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76)1634면, 제8조(13)1658면)
원고
대한민국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당심에서 확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별지목록 기재의 농지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금 20,767,792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767,792원 및 그중 금 11,296,586원에 대하여는 1955.6.1.부터 금 9,471,206원에 대하여는 1965.6.1.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공성부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농지부속시설인정 신청서), 갑 제2호증(공유수면매립면허 확인)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심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전남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 756 답 398평, 같은 면 송호리 96의1 답 1, 765평 및 이에 인접한 농지 도합 173, 597평(이하 황산지구 몽리농지라 약칭한다)과같은 군 산이면 덕호리 750의 7 답 300평, 같은 면 금송리 884의 6 답 619평 및 이에 인접한농지 도합 120, 511평(이하 산이지구 몽리농지라 약칭한다)는 모두 간척농지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원고의 소유이었는데, 1949.6.21.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위 황산지 몽리농지중 172, 459평과 위 산이 지구 몽리농지중 116,036평은 비자경농지로서 피고 나라에 매수되고, 동 시경 동 농지들이 농지분배된 사실, 별지 제1목록 방조 제1조와 배수갑문 3기 (이하별지 제1목록 시설이라 약칭한다)는 위 황산지구 몽리농지에, 별지 제2목록 방조 제 1조 및배수갑문 1기 (이하 별지 제 2목록 시설이라 약칭한다)는 위 산이지구 몽리농지에 각 존재하고, 위 각 몽리농지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원고의 소유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별지 제1, 2목록 시설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소정의 공작물이라할 것이고, 피고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몽리농지 면적에 대한 위 각 매수농지의 비율에 따라 위 황산지구 몽리농지에 존재하는 별지 제1목록 시설의 소유지분권 172459/173597을, 위 산이지구 몽리농지에 존재하는 별지 제2목록 시설의 소유지분권 116036/120511을 각 매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매수지 분권에 대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보상금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과 같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은 이것이 국가에 매수된 당시인 1949.6.21. 현재의 싯가에 의하여 보상한다 할 것이므로, 당시의 신조가격과 정조석당 법가(1949.6.21. 현재로서는 1949년도 정부추곡 법정곡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48년도에 결정된 정부수납가격에 의할 것이다)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별지 제1, 2목록 시설의 총내용연수가 모두 50년이고, 그중 제1목록 시설의 준공일자는 1936년도이고, 제2목록시설의 준공일자는 1928년도이며, 1948년도 정조석당 법가가 금 2원 22전 2리, 1950년부터 1954년도까지의 5년간 평균 정조석당법가가 금 142원 45전 2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49.6.21. 현재의 기준에 의한 본건 제 1목록 시설의 신조가격은 금 239,800원이고, 제 2목록시설의 신조가격은 금 247, 6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각 보상액을 농림부 보상요강에 따라 이를 산정하면 위 제 1목록 시설의 보상액은금 11,296,586원이 되고, 제 2목록 시설의 보상액은 금 9,471,206원이 되어 위 보상액의 합계가 금 20,767,792원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첫째 본건 보상금의 최종 지불연도는 1954.5.31.자 이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예산회계법에 따라 5년간의 경과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둘째 불연이라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여위 보상금 채권은 1969.3.13. 이후에는 소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부분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면,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채권은 동법이 시행된 1968.3.13.부터 1년내에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정부가 위 법시행당시 아직 보상이완료되지 아니한 본건과 같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금 채무를 법률상 승인한 것이라 볼것이므로, 첫째번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위 1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라할 것이고, 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69.3.13. 이후에는 동일 부속시설에 대한보상금 채권 청구이고, 그 기간내에 청구한 보상금 채권에 터잡아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것이라 할지라도, 당초기간내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제척기간내인1968.6.20.자에 위 보상금중 금 1,000,000원, 동년 8.29.자에 금 13,231,809원, 도합 금 14,231,809원과 각 이에 대한 청구일자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1973.10.16.자에 당심에서 위 보상금채권에 터잡아 당초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금 20,767,792원과 그중 금 11,296,586원에 대하여는 1955.6.1.부터, 나머지 금 9,471,206원에 대하여는 1965.6.1.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위 당초의 청구부분을 초과하는 당심에서의 확장부분 채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별지 제1, 2목록 시설의 보상금 채권중 현재 금 14,231,809원의 채권이 있는 바,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4,231,809원 및 그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사건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6.21.부터 나머지 금 13,231,809원에 대하여는이사건 1968.8.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1968.8.30.부터 완제시까지 민사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부분은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