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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7 2013고정10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4. 21:30경 태안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우리 마을의 암적인 존재이다. 전과조회를 해 보면 어렸을 때 사람을 2명이나 죽여 징역 20년을 살았던 놈이다. 공유수면인 백사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로 팔아 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3.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