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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나9316

인력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소장에 첨부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인 ‘아산시 C’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등이 피고의 직원인 D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답변서 등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② 이에 제1심법원이 2018. 6. 11. 피고의 위 소재지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인 E이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8. 6. 26.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피고 직원인 D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④ 피고가 그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2018. 8. 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가 실제로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러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