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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와 이 사건 범행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직 중인 직장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