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6』 피고인은 2016. 3월 하순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인터넷 통신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통신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금융권 대출 채무만 600만 원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4. 경 금 3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 내지 12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자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7,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620』
1. 모두 사실 피고인들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H로부터 “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을 대표 자로 하여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H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5. 11. 11. 사실은 피고인 B가 사내 이사가 되어 ‘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함) 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 소매 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I에 대한 주금 500만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인 B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B‘,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