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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 인터넷 네이버 C에 아이디 D(닉네임 : E)’을 이용하여 ‘루이비통 다미에 에보라’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80만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12. 네이버 C에 아이디 I(닉네임 : J)을 이용하여 '정품 루이비통 다미에 에보라 mm사이즈'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게시글을 보고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네이버 C에 동일 판매글 게시), 내사보고(피혐의자 C에 추가 사기 게시글 첨부), 내사보고(아이디 D 이용 네이버 C 게시글 확인), 내사보고(I과 D로 C 판매게시글 확인), 네이버 C 게시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