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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0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1:0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상가 217호에 있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가스대금 가압류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 E(46 세 )에게 “ 왜 남의 사무실에 들어오느냐,

나가라” 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재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서류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은 것이어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