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11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3:45 경 안산시 단원 구 달 미로 64에 있는 수정한 양아파트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달 미로 63에 있는 선부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대리 운전기사 C으로 하여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5번)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