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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7 2020가단74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400,000원과 2020. 6.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