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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308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2. 8. 31. 19:11경 피고인으로부터 3,600만 원을 빌려간 피해자 B(39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마, 니 입으로 했으면 이 새끼야 약속 지키란 말이야, 개새끼야! 아이, 진짜 개좆같은 새끼 아니야 진짜성질이, 9시까지 이리와, 안 오면 씨팔 내가 안성이고 뭐고 다 뒤집어놔!"라고 말하고,

2. 2012. 9. 1. 13:14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막가자는 거지! 네 안성집 내려가서 이번엔 조용치 못 할꺼야! 내 전부 가만 안 둘꺼야.", "그리고 지금하는 사업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당장 그만둘 생각하고 있어, 본사에 찾아가 까발겨 놓을 꺼니까, 네가 피한다고 끝날 줄 아냐."라는 문자를 보내고,

3. 2012. 9. 3. 15:00경 안성시 C 아파트 103동 704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그의 어머니 D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안 갚으면 안 올라 갈 테니까 당장 내려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 글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문자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