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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합71242

조기귀임 및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05. 9. 1.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2013. 2. 1. B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9. 1. 재외교육기관인 중국 산동성 연대시 래산구 C에 있는 D학교에 교장으로 파견되었다.

나. 교육부는 D학교 행정실장의 금품수수 비위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2015. 2.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민원조사를 실시한 후, 2015. 3. 25. 피고에게 민원조사 결과 및 원고에 대한 경징계 처분 요구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6. 1.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징계위원회는 2015. 6. 11. 원고에 대해 감봉 3월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2015. 6. 18. 원고가 D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2014년경 필리핀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추진할 당시, 어학연수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함. 2. 어학연수 경비 전액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함. 3.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학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학부모의 민원을 야기시켰음. 4. 교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함(이하 위 사유를 모두 ‘이 사건 각 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각 사유를 특정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6.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