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가합342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도장설비업, 일반플랜트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계약서

1. 계약명 : E 도장공사 ‘PT/ED 설비’ 일식

2. 계약금액 : 십억오천만원(₩1,050,000,000원) - 영세율-

3. 계약납기(예정) : 시운전완료 2015년 2월 28일까지/ 최종검수완료 2015년 5월 31일까지

4. “을”의 선급금 지급보증 : 선급금 전액(계약일로부터 ~ 2014년 6월 30일까지)

5. “을”의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계약일로부터 ~ 2015년 7월 31일까지)

6. “을”의 하자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7. “을”의 하자보증기간 : 최종 검수완료 후 1년

8. “을”의 납품장소 : FOB 부산 or "갑“의 지정장소 구분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액 선급금 계약 후 계약금액 × 10% ₩105,000,000원 중도금 기성 승인 후 계약금액 × 30% ₩315,000,000원 선적 후 계약금액 × 40% ₩420,000,000원 시운전 완료 후 계약금액 × 10% ₩105,000,000원 잔금 최종 검수완료 후 계약금액 × 10% ₩105,000,000원 합계 100% ₩1,050,000,000원

9. 대금지불조건 대금 지불기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사계약 일반약관]의 제13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10. 담보조건 : 보증보험증권 상기 외주제작 및 도급공사에 대하여 수요자인 “㈜C”(피고)를 갑으로 하고 공급자인 “D”(원고)를(을) “을”로 하여 별첨 “갑”의 계약일반약관, 특별약관 및 부속문서를 계약내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1조 적용 및 효력 본 약관은 ㈜C(피고)에서 행하는 외주제작(이하 시설공사, 주문제작, 기계&전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외주제작으로 대변한다) 등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