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07.10 2015노248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린 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인륜에 반할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및 유리한 사정(피고인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 3급의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의 차도가 없고 마땅한 보육시설도 찾지 못하는 등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짐에 따라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진 나머지 판단을 그르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임신한 처와 갓난아이인 만 2세의 둘째 아들과 배 속의 아이의 안전과 양육환경이 피해자의 폭력적 행동에 의하여 위협받고, 피해자로 인하여 처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피고인의 심신이 쇠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처와 만 2세의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