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2 2016고단17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아산시 C 임야 4,532㎡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트랙터를 이용하여 평탄화하고 농지로 경작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2. 5.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임야를 인삼밭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임야대장, 각 항공사진, 각 피해지 현황도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전용된 산지가 복구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