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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7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41』 피고인은 C, D, E, 촉 법 소년 F와 함께 피고인과 C이 미리 소지하고 있는 만능 키( 속칭 ‘ 딸 키’) 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D, E 및 F는 그 옆에서 망을 보면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시흥동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 C,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8. 5. 13. 23:04 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60 세)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 I CITY100 오토바이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은 D, F, E과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 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위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4,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6. 02:00 경 별지 범죄 일람표 2 항 기재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해자 J 소유의 K 오토바이를 서울 금천구 L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02:00 경 별지 범죄 일람표 6 항 기재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해자 M 소유의 N 오토바이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726』

1. 피고인과 C의 특수 절도

가. 보이 져 125(O, 검정색) 오토바이 합동 절도 C은 2018. 3. 31. 02:14 경 광명 시 P 건물 Q 동 앞길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약 370만 원 상당의 보이 져 125(O, 검정색) 오토바이를 함께 발견하고, 피고인은 ‘ 네 가 시동을 걸어 보라’ 고 말하고, C은 미리 가지고 있던 속칭 ‘ 딸 키 ’를 이용해 위 보이 져 125 오토바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