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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9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약 2개월 동안 4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점, 유사한 방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중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