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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078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법인이다

(이하 구별의 필요성이 없는 한 원고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각의 부동산을 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였던 B의 딸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1) 원고는 2001. 10. 19.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는 같은 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C와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소115125호로 그때까지 발생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2. 13. “C와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12,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7. 1.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다.

B의 증여 B는 2013. 5. 27.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5. 28. 접수 제1579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B의 재산상태 1)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울산 남구 H아파트 제상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제지하층 제2호 57.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