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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1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인 C으로부터 ‘ 필로폰을 매수할 생각이 있느냐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위 C은 국내에 있는 D에게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위 D이 관리하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휴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6g 상당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인 C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위 C이 보낸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은박지와 휴지로 포장된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I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병에 물을 넣고 위 병의 뚜껑에 뚫어 놓은 구멍 2개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한 쪽 빨대 끝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필로폰을 올려놓고서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태우고, 다른 쪽 빨대를 입에 물고 위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I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자료, 계좌 내역 자료, 문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