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4.10 2018가단19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6. 3. 선고 2015가단68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68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3. “C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가 2018. 6. 10. 사망하자,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원고, D, E, F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8. 10. 22. 원고의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타채1503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8.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느단12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2. 31.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고, D, E, F은 2018. 8.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느단123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10. 2.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포기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행권원 성립 후에 상속 및 이에 대한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시키려면, 한정승인 사실과 강제집행의 대상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사실만 주장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상속채무로서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인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 만큼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한정승인의 주장은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 제한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요소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