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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47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0:04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서 혼자 욕설을 하는 것을 보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친구인 D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다 뒤로 넘어지면서 화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병원진단서, C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통하여 1,1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구상금으로 600만 원을 납부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