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7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3. 26. 23:30 경 대구 남구 C 소재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21세) 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문제를 따지며 다투던 중 차에 타서 얘기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아우 디 A5 승용 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니는 오늘 죽었다!

사람 잘못 만났다” 고 말하며 차량을 운전하고 하차를 요구하며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구 F에 있는 G 주변 공영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음 날 02:00 경까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23:3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주변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손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3 주의 좌측 6번 늑골 선상 골절,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 2 범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