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등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 심판 결의 경우 1)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2 원 심판 결의 2018 고단 119호 사건 제 1, 2 항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C의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의 점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의 각 범행 시각을 “2017. 8. 19. 07:00 경 ”에서 “2017. 8. 19. 02:00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제 2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며, 제 2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제 2 원 심판 결의 2017 고단 5768호 사건 제 2의 다 항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 C에 대한 2017. 8. 19.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