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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미간행]

판시사항

재물손괴죄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건조물의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이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혜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 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건조물의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철제 담장을 공사장 소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미관상 목적으로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은 단색 페인트로 담장 중 다른 그림이나 낙서가 없는 부분에 검은색이나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그림을 그린 점, 피해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막지 못하였을 뿐 이를 허락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그림 위에 페인트를 덧칠하도록 하거나 담장 일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 점, 피고인이 현장 관리자들의 감시나 제지가 어려운 시간을 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있어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해당 여부와 그 고의, 공동정범,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과 함께 제1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제1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이 검사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새로운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새로 유죄로 인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의 유죄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