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28 2017도1473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75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