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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8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59』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마트 ’에 계란을 납품하던 사람으로 위 마트에 계란 납품을 시작하였던

2014년 경부터 같은 마트에 전통주를 납품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 경 위 ‘C 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 이라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연초에는 수익률이 좋으므로 원금 손실이 없다.

F 증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친한 형님이 있으니 소액투자 하면 75 배의 고수익이 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증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친한 형님도 없었고, 당시 계란을 납품하여 벌어들이는 월수입 약 180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조달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 이라는 주식에 투자 하여 고수익을 낼 의사나 그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7. 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795』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지인으로부터 계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를 소개 받았고, 그 무렵 영업 노하우와 유통망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에서 피해자에게 “ 신규 입점 거래처에 입점 비를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기존의 채무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신규 거래처에 입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