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637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