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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4다21279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자신이 운영하던 플라스틱 배합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중개업자인 B에게 중개를 의뢰하면서, 플라스틱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 대표자의 날인이 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B가 중개업자로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