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기초사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끝줄의 “약사법”을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로, 같은 면 각주 1)의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각 고쳐쓰고,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별지 회수 의약품 내역서 기재 각 제품(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의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한 후 이를 회수하였고, 식약청은 2009. 10. 21.경 위 회수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해 구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봉합봉인조치를 하였으며, 그 후 위 의약품은 모두 폐기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9. 7. 1.경부터 휴업하여오다가 2010. 12. 31.경 폐업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면 제16행의 “이 사건 처분을 발령함과 아울러,”를 “이 사건 처분을 발령하고, 그에 따라 회수된 이 사건 의약품들을 봉합봉인조치하여 결과적으로 폐기하게 함과 아울러,”로 고쳐쓰고, 제5면 제4~6행(‘나. 피고의 주장’ 부분 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피고는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피고 산하 식약청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