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9. 22:3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에 세워 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30. 01:00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0. 02:05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빵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 139,53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6매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손금고 내 현금 확인,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 확인서( 피해 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 확인서( 동 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건조물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