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0 2017노28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무전 취식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특히 2016. 7. 5. 무전 취식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경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 나 아가 주점 영업까지 방해한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