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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666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0:29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공구로 방으로 통하는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방 안까지 들러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시가 13만 5천원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5.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9,09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6번)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0, 14, 15번)

1. 범죄 일람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18번)

1. 발생보고( 증거 목록 63번), AO의 피해차량 및 파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29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