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지하철 승강장을 걸어가면서 피해자들과 부딪힌 것일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 부분을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서 규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하여는 일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행위수단으로 폭행협박을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