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25 2018고단6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632』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12. 20:00경 영주시 소재 B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아이씨 계산을 빨리 좀 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같은 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쌍년, E에서 일하는 년이구나, 내가 집에서 칼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시 F건물, G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사각 칼(전체 길이 29cm , 칼날 길이 15cm , 칼날 폭 6.5cm )을 사각가방 안에 소지한 채 위 주점에 찾아 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가지고 왔다. 내가 니 죽이러 왔거든. 내가 여기서 저년을 죽여야 돼, 내가 여기서 나갈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가방 안으로 손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2. 21:00경 위와 같이 C을 협박한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영주시 소재 영주경찰서 H지구대 대기석에서 대기하면서, 한쪽 팔 수갑을 풀어주자 대기석에서 일어나 “내가 풀려나면 저년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5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른 한쪽 팔에도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이빨로 I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교상(인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2018고단688』업무방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