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1. 9. 21.자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 C, G에 대하여) 1) 법리오해(피고인 G)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Q가 사망하여 그의 법정진술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고,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진술자가 아닌 피고인 G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음을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A, D 및 P와 공모하여, 2011. 9. 21.경 고의로 낸 교통사고의 사고 차량을 피고인 B이 근무하는 L로 견인하여 수리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견인비용과 수리비 및 위 사고로 파손된 앤틱그릇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앤틱그릇에 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