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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75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경 SNS ‘B ’에 C 라는 이름의 계정( 아이 디: D) 을 생성하여, 위 계정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사진 및 인적 사항을 위 피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글과 함께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경 피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피고인의 계정 (D )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E( 여, 17세) 의 실명, 나이, 학교, 인 스타 아이디를 적시한 뒤 'E 순진하게 생겼는데 이런 암캐들이 B에서 지 얼굴에 싸 달라 하고 보지랑 젖탱이 까고 능욕해 달라고 존나 애원할 듯 E는 키스부터 해서 유두랑 보지 천천히 애무 하다 따먹고 싶네

’ 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G( 여, 20세) 의 실명을 적시한 뒤 ‘G 21살 강남 G 무슨 일을 하길래 21살에 명품하고 강남에서 자취할까 집 앞 나가는데 짧은 원피스 입고 다니 네 걸레 같은 년이 G 몸매도 존나 꼴리는 게 치마 올리고 팬티 내려서 뒤에서 존나 박아 주고 싶다.

골반도 좆되는 게 뒤에서 따먹으면 존나 맛있을 듯’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이 나온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어 같은 날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의 실명을 적시한 뒤, ‘G 얼굴도 너무 이쁘네

이렇게 이쁜 년이 밖에서 저 따 구로 입고 있으면 존나 따먹고 싶다.

걸레 G는 얼마나 싸게 보이려고 저런 옷만 입고 다니냐.

밖에서 G 만나면 치마 안에 손 넣어서 G 보지 존나 씹질 해서 팬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