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8.06.27 2006노1719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E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E에...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CE에 대하여) 정보상황 보고서와 현장 채증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CE이 IN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열린 ‘IR’에 참가하여 그 집회를 주동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 CE의 변소를 받아들여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E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 CE은 2006. 11. 29.부터 IP까지 사이에 개최된 집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E이 위 각 집회의 개최에 대한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CE에게 위 각 집회의 개최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 CE이 직접 참석한 JM자 집회 중에 일어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 CE은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그와 같은 폭력행위를 한 이후에서야 현장에 도착하여 잠시 동안 집회의 사회를 본 사실밖에 없고, 일부 범죄사실은 시위 지휘부와는 떨어져 있는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므로, 피고인 CE에게 위 집회와 관련된 모든 폭력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 관련)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도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