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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9 2018재나232

증서진부 확인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7. 4. 17.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가단874호로 별지 연명부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7. 10. 17. “별지 연명부는 피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7나165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8. 5.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별지 연명부는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8다2761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8. 3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8. 9. 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별지 연명부에 직접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피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별지 연명부를 작성한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및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