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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나41833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0. 11. 29.부터 2012. 2. 29.까지 16회에 걸쳐 계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매월 800,000원의 계불입금 합계 12,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파계로 인하여 계금을 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2. 10. 3. 원고에게 원고가 받아야 할 계금 등 합계 16,800,000원 중 5,800,000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11,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약정 후 원고에게 5,8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에서 5,8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2개의 계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2. 4. 30.부터 5개월 동안 매월 계불입금 500,000원씩 합계 2,500,000원을, 2012. 5. 5.부터 5개월 동안 매월 계불입금 500,000원씩 합계 2,500,000원을 각 납입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불입금 합계 5,000,000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며, ③ 피고가 2012. 5. 17. 원고에게 1,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과 상계하며, ④ 피고가 원고에게, 2012. 7.경 100,000원, 2012. 8.경 2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위 각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우선 피고의 위 ①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800,000원을 변제한 것이 이 사건 약정 후라는 사실을...